방송인 노홍철이 최근 서울 신사동 빌딩을 매입한 가운데 원헌드레드 측이 입장을 냈다.
23일 원헌드레드 측은 "전날 보도된 주식회사 더뮤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건물은 차가원 회장 측 법인 자산"이라며 "MC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노홍철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법인 더뮤로부터 152억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더뷰는 MC몽과 차가원이 공동 설립한 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은 지난 2024년 코미디언 강호동으로부터 166억원에 거래한 바 있어, 짧은 기간 내 재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원헌드레드 측은 건물 소유 구조가 MC몽 개인과 연결된다는 일부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원헌드레드는 또 다른 악재도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제기한 더보이즈 공연 온라인 송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보이즈 단독 콘서트 '인터-젝션'(INTER-ZECTION) 온라인 중계 권한이 노머스에 있다고 판단하며, 원헌드레드가 제3자에게 별도 송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분쟁은 노머스가 온라인 티켓 판매를 진행하던 중 원헌드레드가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 거절을 통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원헌드레드는 플랫폼 안정성 문제로 신뢰가 깨졌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헌드레드는 최근 더보이즈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갈등, 차가원 대표 관련 각종 법적 분쟁까지 겹치며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연이은 논란이 향후 소속 아티스트 활동과 경영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