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법정은 눈물바다..?
사진: SM엔터테인먼트
그룹 NCT 멤버 출신 태일이 법정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수할 시점에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도 파악돼 있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태일의 가족과 팬들도 참석했다. 태일이 구속되자 곳곳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앞서 태일은 2024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논란으로 인해 태일은 NCT와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