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금액을 일부 변경했다.
최근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430억9000만원에서 330억9000만원으로 줄여 법원에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했으며, 그에 따라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1일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어도어가 뉴진스의 이탈과 복귀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됐다.
앞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뉴진스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차례대로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어도어는 다니엘과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3명은 어도어로의 복귀가 최종 확정된 상태이며,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