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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이 계약 파기 설계"…다니엘 측 반박

어도어·다니엘, '330억 소송' 2차 변론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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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진스 인스타그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3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다시 충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당초 431억원 규모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청구액을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파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10월 대화 내용을 근거로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들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등 금전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라며 "사내이사로서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니엘 가족이 민희진과 멤버들, 부모들 사이에서 조율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니엘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있었다"라며 "계약 해지 이후 활동을 계획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특히 어도어가 '다니엘은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다니엘 측은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걸린 아티스트를 어떤 기획사가 영입하겠느냐"라며 "이는 사실상 활동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소송 장기화와 합의 가능성을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렸다.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지만, 다니엘 측은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라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면서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