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프리허그 행사 도중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인 여성 A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한 이의 및 권리유보 통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판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고, 향후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의 공판은 오는 7월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이번 이의 제기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해 A씨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전역 기념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진은 즉각적으로 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후 A씨가 자신의 SNS에 이에 관해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는 현장에 있던 팬들의 고발로 시작됐고, A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후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한 점, 사후 행동과 발언 등을 검토한 끝에 기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