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과 그의 소속사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스포츠경향은 경기용인동부경찰서가 김완선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 후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5년 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해 9월 밝혀졌으며, 관리 부주의로 미등록 상태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한 법무팀은 현재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매니지먼트 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