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태현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22%였다. 게다가 남태현은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주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속 등으로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점 역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시했다.
남태현은 앞서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2024년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남태현은 그룹 위너로 데뷔한 뒤 팀을 떠나 밴드 활동 등을 이어왔으나, 잇따른 논란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