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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도 당했다…청담동 빌라 '26억' 전세사기 피해

'러브미' 복귀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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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니지먼트 숲

 

배우 서현진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135.74㎡(약 41평) 짜리 고급 빌라를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했다. 2022년 3월에는 보증금을 올려 26억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주택 소유주는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현진은 그해 9월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마쳤고 이후 경매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4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 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낙찰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전세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경우, 새 집주인은 경매 낙찰금에 더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입찰가로 낙찰받아도 서현진의 전세 보증금을 더해 총 49억가량에 빌라를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현진은 JTBC 금요드라마 '러브미'를 차기작으로 확정했다. 작품은 평범한 가족이 각자의 사랑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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