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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다"…나나 집 침입한 30대 강도범, 징역 10년 구형

'나나 집 침입' 남성 "절도 시도했지만 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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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나 인스타그램

검찰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1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5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자택 침입 당시 칼은 없었다. 나나 모친과 마주치고 놀랐다. 나나 모친도 놀라서 나가라고 말해서 진정하라고 물건 훔치라고만 들어왔더니 나를 밀쳤다"라며 절도 시도는 인정하나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인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최후 변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A씨가 침입하며 시작됐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도리어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