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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가해자, 선고 앞두고 "칼에 베여" 추가 주장

나나 자택 침입범 "절도 시도는 인정, 강도 아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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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나나 인스타그램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 변론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고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강도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절도 목적이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라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추가 변론에서도 A씨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A씨는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라며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시 나나 측에게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허위 내용으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