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고 직후 손승원을 법정 구속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다. 당시 손승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 이후 혐의를 부인하며 허위 진술한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법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같은 해 12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