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음주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오는 23일 항소심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3일 개정할 예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그는 강변북로를 역주행했으며, 체포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 김모씨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손승원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 막바지에 무면허 상태로 다른 차량을 운전하며 술집으로 향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결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것과 달리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 손승원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