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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항소심도 집행유예

'버터 없는데' 버터맥주 광고…박용인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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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 박용인 인스타그램, GS25]

이른바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용인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식품 자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맥주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제품명과 홍보 문구, SNS 게시물, 포스터 등을 통해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 '버터'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출시 당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출시 1주일 만에 초도 물량 20만캔이 완판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실제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용인이 유명 가수라는 점이 소비자의 신뢰와 제품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에 1심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박용인은 2009년 어반자카파 멤버로 데뷔해 여러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