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의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2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지속했다. 결국 경찰은 이 여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올해 1월에도 다시 정국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피해자(정국)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국에게 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실내 주거 공간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국은 앞서 여러 차례 사생활 침해를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여성이 정국의 자택에 침입을 시도했으며, 40대 여성이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