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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조연상 수상 소감서 '강도 피해' 언급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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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사진: KISF]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시상식 수상 소감에서 자신이 겪은 강도 피해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20일 나나는 부산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에서 열린 '2026 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 글로벌 OTT 어워즈'에서 드라마 클라이맥스로 여자 조연상을 수상했다.

무대에 오른 나나는 "좋은 날씨에 좋은 공간에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감독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실 것 같다. 감독님 덕분에 받은 상"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연기할 것이고, 좋은 연기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보는 분들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소감 말미에 나온 한마디가 눈길을 끌었다. 나나는 "항상 건강하시고, 도둑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자신이 겪은 강도 피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강도 피해를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흉기를 들고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죄명을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판단했다. 사건 당시 남성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내려놓았고, 이후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든 상황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법정형은 같아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됐다.

검찰은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나나에 대한 죄명이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나나는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결같은 거짓 진술 반복.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라는 심경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