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빌리프랩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민희진이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임원 4명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일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202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 과정에서 무속인과 주요 사안을 상의했다는 이른바 '주술 경영' 의혹과,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모의 의혹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민희진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며 하이브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브 측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을 수 있으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희진이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관련 사안을 여러 차례 카카오톡으로 논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앞선 법원 판단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프랩과 관련한 고소도 같은 결론을 받았다. 민희진은 빌리프랩이 유튜브를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은 확인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이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가 어도어 내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 열람했다며 제기된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민희진과 전 어도어 부대표가 입사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밀번호 제공 정황 등을 토대로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지난해 7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지만 최종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에는 이번 형사 고소 건 외에도 주주간계약,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여러 법적 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