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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2차전 '9월'…255억 풋옵션 소송 항소심 시작

'수백억대' 민희진·하이브 항소심, 9월 18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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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진: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이 9월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이 사건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9월18일로 지정했다.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진행되며, 이는 민사18-2부가 담당한다.

앞서 1심 판결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지만 하이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9월 그 2차전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고,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