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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 활동한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

어도어X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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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사진: 어도어]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피고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는 뮤지션을 및 상업적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라며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것은 광고를 통한 연예 활동, 특히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이라는 전속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 뮤지션의 곡에 대한 음원 녹음이 이미 진행되었고,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이 투입될 만큼 프로젝트가 진척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라며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이미 상당 부분 행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고를 통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가창을 진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며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으로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사람은 피고 다니엘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이번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라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430억9000만원 규모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청구 금액이 330억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한 상태이며 민지 역시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