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NAPP

이무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상대 가처분 승소…전속계약 효력 정지

이무진, '정산금 미지급 주장' 끝 독자 활동 길 열렸다

이무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전속계약, 승소, 정산금, 계약해지
이무진 [사진: 빅플레닛메이드엔터]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무진의 전속계약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양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무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교섭·체결하는 행위, 제3자에게 이무진의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무진은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는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이무진 측은 소속사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정산금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지급 정산금 규모는 약 20억원대에서 21억원대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무진 측 대리인은 "1년이 넘도록 정산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매니지먼트 지원도 끊겨 스태프들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더는 소속사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이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무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함께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둘러싼 아티스트 이탈 흐름과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태민, 더보이즈 일부 멤버, 비비지, 비오, 이승기 등이 정산금 미지급과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보이즈 멤버들의 경우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이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대표와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공동 설립했으나, 이후 MC몽은 회사를 떠났고 현재는 차가원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가원은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무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의 법적 분쟁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산금 미지급 여부와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