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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위반vs활동 막혀" 어도어·다니엘 오늘(2일) 3차 변론

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330억 손배소 3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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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사진: 어도어, 다니엘 SNS]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 그리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알렸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청구 금액은 약 431억원이었으나 이후 약 331억원으로 조정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위반 행위가 존재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다니엘 측은 "다니엘이 다른 활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적법한 계약 해지가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사안이 뉴진스 전체 멤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며 다니엘만 단독적인 불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막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니엘의 연예계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해 법정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뉴진스는 2022년 7월 데뷔 이후 2024년 11월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어왔다. 이후 일부 멤버들은 어도어에 복귀했으나 다니엘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