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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교폭력 의혹' 법적 공방 계속…동창 '불송치'에 이의신청

송하윤, 동창 고소했지만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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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사진: tvN]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동창생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2월19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죄가 안 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려지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A씨가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하윤이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소속사와 법률대리인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강제 전학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송하윤 측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은 A씨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담임교사를 통해 강제 전학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단으로 양측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A씨의 주장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송하윤 측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