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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출신' 최정원 사건 종결…특수협박 기소유예·스토킹 불기소

'전 연인' 갈등 휩싸였던 최정원, 1년 만에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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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사진: 최정원 인스타그램]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함께 적용됐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여부,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연락한 뒤,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최정원이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논란이 알려진 뒤 최정원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여자친구와의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일로 설명하며 "사소한 다툼이 확대된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A씨는 SNS를 통해 현장 감식과 피해자 조사를 장시간 받았고, 한밤중에 급히 이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은 온라인상 폭로전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 혐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사건 초반 직접 신고했지만 이후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선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언론 폭로를 언급하자 최정원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정황으로 봤으며, 실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사건 직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A씨가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정원은 1999년 그룹 브론즈로 데뷔했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김정훈과 UN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