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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혼' 김병만, 혼외자 있다…전처 딸은 소송 제기

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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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 

 

재혼을 앞두고 있는 코미디언 김병만의 입양 딸이 그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의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그의 전처 딸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내일(8일) 파양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무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만 씨는 전처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안았다"라며 향후 출연할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라 덧붙였다.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김병만이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전처와 혼인신고를 하며 호적에 올랐다. 김병만은 초혼이었으며, 전처는 재혼이었다. A씨는 김병만의 전처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김병만의 결혼 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김병만은 전처와 2019년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시작했으며 이혼은 2023년이 돼서야 최종 확정됐다.

 

다만 김병만과 A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김병만은 A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두 차례는 기각됐다. 남은 한 건은 8일 1심 선고가 나온다.

 

혼외자는 김병만과 A씨가 이혼소송을 하는 사이에 태어났다고 알려진 만큼 출생 시점은 2020년 11월 이후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 혼외자가 태어났다"라는 김병만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2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김병만은 예비신부와 오는 9월20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당초에는 제주도가 유력했으나 하객들의 이동과 인원수용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서울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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