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패륜 인정' 표현 정정 "판결문 해석 차이"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
사진: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
코미디언 김병만 측이 파양 소송 결과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가 인정됐다'란 표현에 대해 "판결문에 적시된 표현이 아닌, 파양 선고 사유를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해석으로 혼란을 드렸다면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병만의 전처 딸에 대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기만을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전처와 혼인신고를 하며 전처의 딸(당시 9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김병만은 2012년부터 전처와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중이던 2019년부터 수입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며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김병만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차례 기각 끝에 파양 청구가 인용됐다. 관련해 지난 8일 김병만 소속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 고소 건과 관련해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라며 사유를 전했다. 그러나 실제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이 없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정정한 셈이다.
다만 파양 인용 전날, 해당 딸이 상속과 관련해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내 향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김병만은 재혼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여성 사이에서 두 혼외자를 두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