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정산금 미지급 주장은 허위" TS엔터, 법적대응 지속 예고
생활고로 단전·단수 겪었다는 말은 거짓말?
사진: KBS2 '개그콘서트'
TS엔터테인먼트와 래퍼 슬리피 간의 법적 분쟁이 5년을 넘어서면서 TS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4일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먼저 정산금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슬리피는 그동안 다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슬리피 씨가 언론을 통해 수년간 유포해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무단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법원은 또한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슬리피 씨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TS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슬리피와 TS는 2019년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으로 6년 넘게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