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은 촉법소년…왜 그랬냐 물어보니
선천적 중증 자폐가 있는 중학생
사진: 신세계백화점
서울 중구 소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예고 글의 정체가 중증 자폐가 있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자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5일) 오후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라고 썼다.
신고는 부산 연제경찰서가 관할 주민의 112 연락을 통해 접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남대문경찰서는 즉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4000여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경찰특공대 등 242명은 약 1시간 30분가량 내부 곳곳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 통제 해제는 이날 오후 4시께 이뤄졌다.
연제경찰서는 해당 글의 IP를 추적해 글이 제주에서 올라온 것을 확인해 제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쯤 글 작성자의 자택을 찾아 부모 입회하에 A군으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한편 A군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