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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다섯 번째…손승원, 끝없는 추락

'윤창호법 1호' 손승원, 만취 상태로 역주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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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네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손승원이 출소 후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4일 검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손승원은 서울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한 끝에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수사 과정에서의 행적 역시 논란을 키웠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인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회수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저장장치는 경찰서에서 반출됐다가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재판을 앞둔 시점에도 추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손승원은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두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며 비판이 커졌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당시 사건으로 손승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정에서 손승원은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해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반복된 범행과 추가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며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