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27일 가요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무진은 이달 초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 및 이 회사의 모회사 원헌드레드에 몸담고 있던 가수들은 최근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태민, 이승기 등 유명 가수들이 이미 소속사를 옮겼고, 더보이즈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돼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