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지난 16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실형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로 처분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을 반환한 점은 참작한다"라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미루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이후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사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인물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 및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현재는 방송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