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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결국 법정행…'병역법 위반' 21일 첫 재판

'위너 출신' 송민호, '병역 논란' 법정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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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G엔터테인먼트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는 21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송민호는 앞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의무 출근일 430일 중 약 4분의 1을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관리 책임자 A씨는 이러한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재판부는 3월24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한 결과 이번 달 21일로 연기됐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2011년 BoM으로 데뷔 후 2014년 그룹 위너로 재데뷔했다. 이후 2015년 방송된 엠넷 쇼미더머니4에서 준우승을 거두고 tvN 예능 신서유기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