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허위 의혹 유포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은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경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수사의 핵심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관계를 둘러싼 주장이다. 경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김수현 측이 그동안 "교제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 시절은 아니다"라고 반박해 온 가운데,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서에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취지의 판단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세의가 제시한 근거 자료 상당수도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카카오톡 캡처는 상대방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대화 일부를 김수현과의 실제 대화처럼 보이도록 편집한 정황이 담겼고, 김새론의 육성이 담겼다고 주장한 음성 파일 역시 AI를 활용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김세의가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공개한 부분, 추가 자료 공개를 압박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정황 등도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 의혹 제기의 동기를 유튜브 후원금과 조회수 등 수익 창출과 연결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수현 측은 유족과 김세의 등을 상대로 민형사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여서,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와 법적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