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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지옥 시즌4' 출신 이시안, 소속사 손배소서 '승소'

법원 "소속사가 출연 조건 속였다"…이시안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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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안 [사진: 이시안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 시즌4 출신 모델 겸 방송인 이시안이 전 소속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최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8월부터 이시안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왔다. 이후 2024년 4월 이시안의 솔로지옥 시즌4 출연을 앞두고 별도의 부속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이시안이 솔로지옥 시즌4에 출연할 경우 기존 전속계약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갈등은 솔로지옥 시즌4 촬영 이후 불거졌다.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이시안이 2024년 9월께부터 전속계약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시안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 쟁점은 솔로지옥 시즌4 출연 조건과 관련해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시안을 속였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시안에게 '솔로지옥 시즌4 출연을 위해서는 전속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라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 제작진이 이 같은 조건을 출연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존재하지 않는 출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시안을 기망했고, 이시안이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민법상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부속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위약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고, 2024년 10월까지 이시안이 출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솔로지옥 시즌4 출연을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이시안은 이번 판결로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단 유리한 결론을 얻게 됐다.

한편 이시안은 엠넷 프로듀스 48, 아이돌학교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솔로지옥 시즌4를 통해 다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