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NAPP

어도어vs다니엘, '431억 손배소' 첫 변론…양측 간 갈등 심화

다니엘, 어도어 '소송 지연' 의도적

어도어, 뉴진스, 다니엘, 민희진
사진: 뉴진스 X(구 트위터)

소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간의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어도어가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이 소송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전원 사임하고 새롭게 선임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처음부터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만 표적으로 삼아 거액의 위약금과 전속계약 해지를 문제 삼았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보복성 경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으며 입증 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원고는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소송 대리인을 전원 사임시키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고 측이 아직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소는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의적 행위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태로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어도어는 최근 기존 김앤장 변호인단이 사임한 뒤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하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