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출신 다니엘의 법률대리인 화우 측이 입장을 밝혔다.
6일 팀 버니즈는 화우 측에게 문의해 받은 공식 입장문을 SNS에 게재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2일 진행된 다니엘 재판 직후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우 측은 "해당 사안은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어도어 지분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정상적인 과정을 허위사실을 섞어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것으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며 "어도어 측 변호인의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한 것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니엘 변호인단은 "본건 사실관계가 왜곡, 확산되고 특히 뉴진스 전체 멤버들과 관련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라며 어도어 측의 주장 취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증거에 기초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어도어가 그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다니엘 모친 모OO씨 3인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 소송대리인은 구술 변론에서 다니엘이 다른 뉴진스 멤버들과 다르게 △이모셔널 오렌지스(Emotional Oranges) 협업 음원 녹음 등 뮤지션 활동 △화보 촬영 등 상업 활동을 독단적으로 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당초 3인에게 약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리인단을 교체한 뒤 청구액을 기존 약 4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조정했다.